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2009.11.02 개정)

부칙
2009.11.02 개정전2009.11.02 개정후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불법재산은 몰수한다.(2009.11.02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1.02 개정)

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