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11.02 개정)
1.
"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09.11.02 개정)
가.
의 죄(2009.11.02 개정)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2009.11.02 개정)
다.
2.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2009.11.02 개정)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009.11.02 개정)
4.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