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