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3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5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7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32>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