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10조【선동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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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선동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