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5조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