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2009.05.28 개정)
| 2009.05.28 개정전 | 2009.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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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9.05.28 개정) | |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2009.05.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