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경찰ㆍ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1>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