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보상 요건 ]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