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 [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