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7조(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