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5조 [ 인감의 제한 ]2016.12.02 제14286호▼+-인쇄보관제5조인감의 제한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