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6조 [ 인장 규격의 제한 ]2016.12.02 제14286호▼+-인쇄보관제5조인감의 제한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