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8조(2010.03.12 개정)

부칙
2010.03.12 개정전2010.03.12 개정후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