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6조(2010.03.12 개정)

부칙
2010.03.12 개정전2010.03.12 개정후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