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6조(2010.03.12 개정)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
|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2010.03.12 개정) | |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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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2010.03.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