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5조(2010.03.12 개정)

부칙
2010.03.12 개정전2010.03.12 개정후
제5조【인감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