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5조(2010.03.12 개정)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
| 제5조【인감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 | |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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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인감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