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3조 부칙

2016.12.02 제14286호 (주민등록법 부칙)

2016.12.02 제14286호 주민등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