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3조 부칙
2016.12.02 제14286호 (주민등록법 부칙)
2016.12.02 제14286호 주민등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