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2조(2016.01.06 개정)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
| 제2조【사무의 관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2016.01.06 개정) | |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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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무의 관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2016.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