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2010.03.12 개정)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
|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2010.03.12 개정) | |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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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2010.03.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