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2010.03.12 개정)

부칙
2010.03.12 개정전2010.03.12 개정후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