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3조(2010.03.12 개정)

부칙
2010.03.12 개정전2010.03.12 개정후
제13조【인감변경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