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1조(2010.03.12 개정)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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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2010.03.12 개정) | |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2010.03.12 개정) | |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2010.03.12 개정) | |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2010.03.12 개정)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인감이 말소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2010.03.12 개정) | |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2010.03.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