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0조(2010.03.12 개정)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
|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 | |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12 개정) | |
| 2010.03.12 개정전 | 2010.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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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 | |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