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0조(2010.03.12 개정)

부칙
2010.03.12 개정전2010.03.12 개정후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