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조(2010.03.12 개정)

부칙
2010.03.12 개정전2010.03.12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