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4조(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
| 제4조【행정사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6.09 개정) | |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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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행정사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