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부칙
2018.03.27 제15527호
2018.03.27 제155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ㆍ도선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3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