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30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375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