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