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조 부칙

2014.01.01 제12151호

2014.01.01 제121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부세의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의 재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