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조 부칙
2009.02.06 제9421호
2009.02.06 제942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 재원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25호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 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등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천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에서 8천5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전단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으로 한다.
③(지방교부세 교부의 기준 및 시기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른 도로사업의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