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8조 부칙

2013.07.16 제11896호

2013.07.16 제118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