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7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2011.05.30 개정) | |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7.07.26 개정) | |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2017.07.26 개정) | |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