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3조(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
|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 |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1.05.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