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3조 부칙

2020.12.22 제17697호

2020.12.22 제176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상회복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