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2조 부칙
2013.07.16 제11896호
2013.07.16 제118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