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2조의2(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2013.07.16 신설)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2013.07.16 신설)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2013.07.16 신설)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7.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