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1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 | |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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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