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1조(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