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0조 부칙

2022.11.15 제19028호

2022.11.15 제190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온천발전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연도까지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