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0조 부칙
2014.06.03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4.06.03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2014.06.03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