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0조의2 부칙

2016.12.02 제14284호

2016.12.02 제142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 후단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