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1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