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2014.05.20 개정)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
|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0조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 |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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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0조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