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부칙2024.01.30 제20153호▼2024.01.30 제20153호인쇄보관2024.01.30 제20153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