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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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2015.01.06 개정) | |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2014.05.20 개정) | |
2.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2014.05.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