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2014.05.20 개정)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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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22 개정) | |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2014.05.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