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2016.01.27 제13834호

2016.01.27 제138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