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