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2016.01.27 개정)
| 2016.01.27 개정전 | 2016.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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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2016.01.27 개정) | |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 |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 |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 |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 |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 |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