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9조의4 [ 쟁의행위의 금지(2018.09.18 신설) ]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09.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