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9조의4(2018.09.18 개정)

부칙
2018.09.18 개정전2018.09.18 개정후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09.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