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7조의2(2010.02.04 개정)
| 2010.02.04 개정전 | 2010.02.04 개정후 |
|---|---|
| 제7조의2【퇴직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2.04 개정) | |
| 2010.02.04 개정전 | 2010.02.04 개정후 |
|---|---|
| 제7조의2【퇴직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2.04 개정) | |